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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

국회가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4명,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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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환노위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4명,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로서 2013년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은 5년만에 이뤄지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네 가지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노동 할증임금 지급, 공휴일의 민간부문 확대, 그리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다.

우선 노동시간은 최장 52시간으로 법에 못밖는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도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정해졌지만 고용노동부가 1주의 기준을 7일이 아닌 주말을 제외한 5일로 해석하면서 평일 52시간에 주말 16시간을 더해 총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1주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자동으로 폐기되게 됐다.

다만 약간의 유예기간은 있다.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각각 적용되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노사 합의하에 주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휴일 노동에 대한 할증임금 지급은 중복 없이 지급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대신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다. 흔히 ‘빨간날’이라고 하는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설 연휴 등은 원래 관공서의 휴일이었고 노동자들은 일요일과 노동절(5월 1일)만 유급으로 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하거나 아예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모든 관공서 휴일이 일반 기업 노동자들도 쉴 수 있는 ‘유급 휴일’이 됨에 따라 기존에 공휴일에 쉴 수 없었던 노동자들에게도 연 15일가량의 휴일이 추가되게 되었다.

노동시간 혹사의 주범이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대폭 줄게 되었다. 근로기준법 59조는 노사가 합의하면 법에 정해진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는 특례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5개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대상 업종은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업종이며 이 업종은 특례를 유지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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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