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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고백했다 무고로 법정 선 여성…法 "무죄"

"피해내용과 상황을 일관적으로 진술"

  • 백승호
  • 입력 2018.02.28 12:12
  • 수정 2018.02.28 12:15

회식 자리에서 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사실을 폭로했다가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김포공항 청소노동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공공비정규직노조 소속 김포공항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손모씨(53·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seb_ra via Getty Images

손씨는 2년 전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열린 삭발식 및 파업집회에서 ‘직장상사 A씨로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고 억지로 무릎 위에 앉힘을 당하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합원 120여명과 함께 삭발 파업집회에 참여한 그는 A씨의 지속적인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고백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20년 이상 한국공항공사 간부로 근무한 A씨는 정년퇴직을 앞둔 2012년 김포공항 청소용역업체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소노동자들은 A씨가 김포공항 국제선과 국내선 청사에서 일하는 미화원 150여명을 관리하면서 3년 이상 폭언을 하거나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일부 노동자들에 따르면 A씨는 회식자리에서 여성 미화원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술 접대를 요구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 A씨는 여성 노동자에게 ”휴일에 단둘이 밥을 먹자”라거나 ”아들이 둘인데 부부관계를 두 번만 했느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에 고통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용역업체는 A씨의 직무를 정지했다가 2016년 5월6일 그를 해고했다.

A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의 성희롱·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손씨가 A씨를 고소하자, 허위고소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손씨를 상대로 맞고소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손씨가 피해내용과 상황을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손씨의 동료들이 손씨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손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씨의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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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명예훼손 #무고 #한국공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