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70)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0시가 넘어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우수 부서에 돌아가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공금 9300만원 가량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횡령 등)를 받고 있다.
또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에서 위탁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자신의 제부 박아무개(66)씨의 취업을 부정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강남구청을 두 차례 압수수색한 뒤 지난 8일 신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 부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반려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보름 넘게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