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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이콧’ 박근혜, 4월6일 1심에 모습 드러낼까

오늘도 '궐석'이었다.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4월6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을 열고 “통상의 사건보다 선고기일을 좀 더 넉넉히 잡겠다. 선고기일은 4월6일 금요일 오후 2시10분에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선고일 고지를 끝으로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진행된 최종 변론은 두 차례 휴정을 거쳐 오후 6시56분에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7일 기소돼 이날 316일 동안의 재판을 마쳤다. 지난해 10월16일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궐석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전준철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형 구형의 이유로 “피고인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가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다”며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들은 무죄와 선처를 주장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보며 수감돼 있는 대통령에게도 박수를 보냈다”던 박승길 변호사는 울먹이며 “실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사적 이익이 없는 점도 감안해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영 변호사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강한 의문이 있다. 정치적, 도의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피고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의로 추구한 행동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공범인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받은 약 73억원의 뇌물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다.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최씨에게 재판부는 지난 13일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공범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지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재판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자’로 지목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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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