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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탄저백신 접종 의혹' 유포자에 영장이 신청됐다

ⓒnews1

청와대가 탄저균백신을 구입, 직원들만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주장한 인터넷 신문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신문 대표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과 방송채널를 통해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 구입해 혼자만 살겠다는 문재인과 청와대 주사파들’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구입한 탄저백신을 접종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청와대는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고의적으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6일 오전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서 ‘국민을 위한 발언’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 결과, 탄저백신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구입돼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보관돼 있는 등 A씨의 발언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불신 및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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