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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했다(전문)

벌금 1185억

  • 백승호
  • 입력 2018.02.27 14:42
  • 수정 2018.02.27 20:21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하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대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30년을 구형했다.

ⓒ뉴스1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30년에 벌금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박근혜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씨(62)에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만큼 검찰은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검찰의 구형 의견 전문이다

피고인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히겠다.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정운영 총괄의 책임이 있던 피고인은 국정을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최서원에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우리 국민들은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규칙을 준수하면서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성향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영향력의 균등한 발휘가 보장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진정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꿨다. 

피고인은 국민의 이같은 간절한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 하루 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의 재확립을 위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의 혼란과 혼열을 초래함에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의지가 없는 점,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은 법정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이 최서원과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대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주장을 늘어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고 책임을 최서원과 측근들에 전가하는 점,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이같은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을 반영해 구형한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최종책임자였던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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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