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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트랜스젠더가 미군에 입대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트럼프의 '입대금지'가 무산된 이후 처음

  • 허완
  • 입력 2018.02.27 15:10
ⓒStoyan Nenov / Reuters

지난해 미국 연방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도록 판결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 트랜스젠더가 미군에 입대했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입대가 허용되기 시작한 1월1일부터 얼마나 많은 공개 트랜스젠더가 입대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입대 서명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2018년 2월 23일 미군 복무 계약을 체결한 트랜스젠더가 한 명 있음을 밝힌다.” 국방부 대변인 데이비드 이스트번 소령이 말했다. 계약을 했으나 아직 기초 훈련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강성 보수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뒤집은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에 “트랜스젠더 복무가 수반할 엄청난 의료 비용과 혼란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고 당시 트위터에 썼다.

볼티모어, 워싱턴, 시애틀,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의 연방 판사들이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입대금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들은 이 조치는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미국 헌법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말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처음으로 트랜스젠더들의 미군 입대가 가능해졌다.

지난 주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지지하는 권고를 백악관에 보냈다.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는 4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의 트랜스젠더가 미군에 입대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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