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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이 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하며 한 말

정말 당연한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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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인권 도정은 민주주의자로서 저의 소신이며 신념”이라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권조례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인권조례)을 가결했다.

충남인권선언 제1조 1장에는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 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전과,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내용은 ‘성적 지향’이었다. 자유한국당 송덕빈 도의원은 ”충남 인구 등을 고려할 때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고 김용필 국민의당 도의원은 ”동성애가 늘어나면 인구 절벽이 온다. 미래 충남을 위해 미풍양속과 인구 절벽을 해치는 인권조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은 양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로, 인권이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누구도 여성, 이주노동자,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기본권과 인권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이어“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의 일부로, 지방정부가 인권행정을 외면한다면 많은 도민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면서 ”차별과 배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폐지조례안은 헌법과 국내법,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조례로 인해 동성애자가 증가하고 에이즈 환자 발생이 우려된다’는 충남도의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장은 성소수자에 대해 낙인을 찍는 것”이며 ”오히려 에이즈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유엔을 비롯한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끝으로“인권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있을 수 없다. 그 누구의 인권이라도 부당하게 침해된다면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위협”이라며 ”충남도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의회에 엄숙히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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