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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공중전화 절반은 '인권위'로 통화할 수 없었다

133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하나 접수됐다. 군부대 내에서 인권위에 상담전화(1331)을 걸면 ”잘못 눌렀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로는 국제전화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나오며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국방부에 부대 내 전화 전수 조사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부내 내 공중전화 37,341대 중 약 50%에 해당하는 18,092대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원인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었다. 인권위 측은 ‘연결 제한 원인이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에 따른 기술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최재경 조사총괄과장은 ”보통 국번과 함께 전화를 걸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가 설치한 공중전화에서는 6자리 미만의 전화번호를 정확한 번호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현재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다. 인권위는 군 장병들의 인권상담 및 진정권 보장을 위해 ‘1331’ 연결 제한 해제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 2월 7일 부대 내 공중전화에서 인권위 상담전화 ‘1331’ 연결 제한이 모두 해제됐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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