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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일주일이 7일이 됐다

노동시간 주68시간 → 주52시간

  • 백승호
  • 입력 2018.02.27 10:30
  • 수정 2018.0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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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27일 새벽, 주당 법정 노동시간 상한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일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문구를 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제50조, 제53조)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1주의 기준을 7일이 아닌 주말을 제외한 5일로 해석하면서 평일 52시간에 주말 16시간을 더해 총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했다.

더이상 해석으로 바꿀 수 없게 환노위는 ‘일주일은 7일’이라고 법에 못 박기로 결정했고, 이제 기업은 노동자에게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

다만 국회는 약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각각 적용되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노사 합의하에 주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Mytho via Getty Images

근로기준법 개정의 또 다른 쟁점은 ‘휴일 노동 할증임금 지급’이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노동과 연장노동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에 각각 50%씩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해 노동계는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주말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했다면 주말노동과 연장노동의 임금할증이 중복돼 각각 50%씩 총 100% 할증,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계는 중복지급은 어렵다고 주장을 계속해왔다.

환노위는 이 쟁점에 대해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만 할증하는 것으로 정했다. 재계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대신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다. 흔히 ‘빨간날’이라고 하는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설 연휴 등은 원래 관공서의 휴일이었고 노동자들은 일요일과 노동절(5월 1일)만 유급으로 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하거나 아예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모든 관공서 휴일이 일반 기업 노동자들도 쉴 수 있는 ‘유급 휴일’이 됨에 따라 기존에 공휴일에 쉴 수 없었던 노동자들에게도 연 15일가량의 휴일이 추가되게 되었다.

노동시간 혹사의 주범이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대폭 줄게 되었다. 근로기준법 59조는 노사가 합의하면 법에 정해진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는 특례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를 현행 26개에서 5개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대상 업종은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업종이며 이 업종은 특례를 유지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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