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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만 에어컨 안 튼 교장·여교사에 활 쏜 교감 ‘해임’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한 사람도 있다.

ⓒ한겨레

한여름 장애학생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급만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거나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우고 체험용 활을 쏜 인천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26일 특수학급만 에어컨 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인천 남구의 초교 ㄱ교장에게 2월28일자로 ‘해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ㄱ교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물론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인천시교육청에 징계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ㄱ교장은 2016년 여름 인천에서 제일 무더운 날로 기록된 7월21일, 바깥 온도가 섭씨 32.2도까지 치솟았지만, 특수학급만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당시 교장이 혼자 근무하던 교장실에는 오전 9시8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에어컨이 가동됐다. ㄱ교장은 그해 여름 내내 저학년 특수학급만 점심 1시간 동안만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관리자에게 지시했다. 또 특수학급 운영 예산도 사용을 제한하고,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날 지난해 6월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쏜 계양구의 한 초교 ㄴ교감에게도 해임을 통보했다. 공무원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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