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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토킹은 범칙금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나왔다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범칙금 정도로는 끝나지 않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스토킹은 범칙금 10만 원 수준으로 경미하게 처벌 중”이라며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의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oneword via Getty Images

정부는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지적하며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리고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코드’를 별도 관리하고 필요 시 피해자와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는 등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며, ”상담․치료 및 보호시설 등 체계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데이트폭력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비밀 약점을 악용하나, 죄질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며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식 개선 및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폭력ㆍ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을 포함하겠다고 밝혔고 또 아동ㆍ청소년기에 올바른 성평등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 등에도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3년 동안 경찰청이 파악한 스토킹은 46%, 데이트 폭력은 54.4%가 늘어났다”며 ”과거에 비해 피해자의 신고가 늘고 있을 것입니다만 피해자가 여전히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러한 폭력이 경찰청의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어 ”최근에는 우월적 지위, 즉 권력을 이용해서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 권력 앞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해야 옳다”며 ”혹시 법의 미비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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