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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발표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무엇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지정됐다

청와대가 20일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대응해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긴급절차도 밟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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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날(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지엠의 군산 철수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긴급절차엔 고용노동부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엔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주무부처로 나선다.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전년보다 20% 이상 늘면 지정할 수 있다.

또는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3년 전보다 7%이상 감소한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한 뒤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이 수립·실행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직업훈련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데 따른 지원금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60일 범위 안에서 특별연장된다.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창업, 직업훈련비도 지원된다.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를 겪은 경기 평택, 2014년 조선사 폐업으로 인한 대량실직이 벌어진 경남 통영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평택은 이를 통해 1109억원을, 통영은 169억원을 각각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현재 군산은 아직까지 실직대란이 벌어지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 자체가 이미 고용위기가 ‘발생하고 난 뒤’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상황을 보고 군산지역에서 확실히 고용위기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바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용부가 어떻게 설계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지정요건 개정이 ‘한시적 대책’을 위한 것은 아니란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같은 관계자는 ”예산은 사전에 확정돼 있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쓸 수 있게 되어 있어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려면 제도적 근거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한시대책으로 뭔가를 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지정 주체가 대통령이고 예비비 사용 및 지방재정법상 특별지원이 가능한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피보험자수 10%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 50% 이상 증가 등 고용위기지역보다 요건이 까다롭고 현지조사 뒤 고용부장관 건의를 받아 국무회의 심의·의결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 보조·융자·출연 등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실직자·퇴직자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밖의 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지정기간은 2년이고,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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