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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처분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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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원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고 전 사장은 소장에서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사유로 해임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건을 맡은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3월2일 오후 2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23일 문 대통령은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24일 오전 0시부로 최종 해임됐다.

앞서 KBS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가 경영진 교체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141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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