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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해순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1

법원이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김씨 죽음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배포 중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김씨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이 서씨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서씨가 자신에 대한 비방과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며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고발뉴스,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씨는 대리인 박훈 변호사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가 밝힌 가처분 신청 취지에는 △영화 ‘김광석’의 극장 또는 텔레비전, 유선방송, 아이피티브이(IPTV) 등을 통한 상영과 디브이디(DVD), 비디오테이프, 시디(CD) 등의 제작·판매· 배포, 그 밖의 방법으로의 공개금지 △고발뉴스를 포함한 언론매체와 SNS에서 서씨에 대한 비방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서씨 측은 영화를 상영 및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1회당 5000만원, 서씨에 대한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었다.

먼저 영화 상영중지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는 영화의 감독일 뿐이며 영화에 대해 상영을 금지하거나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영화에서 김광석의 사망원인에 대해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나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람자·시청자 등 대중으로 하여금 그 의혹 제기의 논리적인 타당성과 관련 공적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맡겨둠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 영화가 개봉되어 오랜 시간 상영됐고 관련한 명예훼손 등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시급히 영화의 제작, 판매, 배포 등 공개를 금지하거나 영상 파일 삭제 요청조치를 하도록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기자와 고발뉴스 등이 영화 내용과 달리 서씨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 내지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비방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뉴스1

재판부가 서씨에 대한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한 표현은 △김광석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혐의자라고 단정하는 표현 △서씨가 딸 김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하였거나 살해하였고 소송 사기를 하였다는 표현 △서씨가 김광석씨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표현 △서씨가 영아살해를 했다는 표현 등이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서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영화에서 제기한 핵심적인 내용은 김광석은 타살되었다는 것이고 그 혐의자는 서해순과 서해순의 오빠라는 것이며 저작권도 서해순씨가 시댁으로부터 강압적으로 빼앗았고 9개월 된 영아를 낳아 살해하였다는 것”이라며 “이 모든 것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의 유포를 금지 시키는 결정을 한 마당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금지를 시키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줄타기 결정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항고를 통해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경찰에서 수사 중인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면 재판부가 서해순씨 측의 주장 중 일부를 기각한 부분은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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