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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와 장인·장모에게도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명절 직후는 이혼이 늘어나는 시기다.

명절연휴를 보내고 나면 해묵었던 감정이 불거져 소위 ‘명절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15일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매년 설과 추석이 있는 달의 다음 달 이혼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설은 2월, 추석은 9월인 경우가 많은데, 매해 3월과 10월 각각 전달에 비해 이혼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7년 3월 이혼건수는 총 9500건으로 같은 해 2월 8900건에 비해 약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을 이혼사유로 인정해 이혼이 성립되면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 당사자인 상대 배우자뿐만 아니라 실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될 경우 불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행 민법 840조 3호와 4호는 본인이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자식)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비춰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배우자 가족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정신적·신체적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경우 △본인 가족을 모욕하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행위로 인해 결혼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한 A씨와 B씨 사례를 통해 배우자 가족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추론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2017년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시어머니는 함께 살던 A씨 부부가 분가를 하자 주변에 A씨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 시어머니는 A씨 험담에 그치지 않고 A씨 앞에서 A씨의 친정부모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 시어머니는 A씨가 첫째와 둘째 자녀를 딸로만 낳았다는 이유로 A씨의 셋째 동서가 낳은 아들을 데리고 와 호적에 넣고 키우라는 요구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과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게 됐다. A씨가 몸과 마음의 병까지 얻었지만 남편 B씨는 A씨의 마음을 돌봐주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시어머니의 과도한 언행을 막아주거나 고부갈등을 중간에서 제대로 중재해 주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느꼈다.

또 B씨는 술을 마시면 A씨를 앞에 앉혀 두고 트집을 잡으며 막 말을 하며 A씨를 괴롭게 했다. 급기야  B씨는 2016년 10월 술에 취해 빈 맥주병으로 A씨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손가락이 골절돼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B씨는 퇴직 이후 어머니를 모신다는 이유로 A씨와 별거생활을 했다.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법원에 B씨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 시어머니의 행동을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 가족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가사전담 변호사는 ”부부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지난친 간섭,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혼인파탄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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