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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의 훈장이 박탈됐다

그의 친일행위를 인정한 재판 결과를 반영한 조처다.

ⓒ김진수/한겨레

동아일보 창업자 인촌 김성수(1891~1955)씨가 56년 전 받았던 훈장이 박탈됐다.

그의 친일 행위가 확인되면서 훈장을 받게 된 공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13일 행정안전부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김씨의 일제강점기 당시 동아일보와 각종 학교를 세운 언론·교육분야 공로로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현재 대통령장)의 취소를 의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인촌 김성수는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그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사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제 강점기 김성수의 친일 행적 상당 부분을 친일행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의 친일 행위에 대한 판단은 2009년 대통령 소속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1942~44년 전국 일간지에 징병과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고,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와 학도출진좌담회 등에 참석해 발언한 행위 등은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한 행위”라며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등에 참여해 활동한 것도 일제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에서 장이나 간부로서 일제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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