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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으로 롯데면세점 사업권이 위험해졌다

관세청이 '특허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허완
  • 입력 2018.02.13 18:52
ⓒBloomberg via Getty Images

롯데 신동빈 회장이 뇌물죄 유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관세청은 13일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법 상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는 등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전에서 초반에는 고전했다. 그러다 정부가 2016년 4월 29일 신규 특허를 추가를 발표했고 롯데는 그해 12월 특허를 얻어 월드타워점을 재개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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