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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박근혜 '뇌물' 혐의다.

롯데면세점 특허 관련 '청탁'이 인정됐다.

  • 허완
  • 입력 2018.02.13 18:44
ⓒBloomberg via Getty Images

법원이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70억의 뇌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게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하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케이(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2016년 3월14일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신동빈의 단독면담에서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케이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구했는데,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신 회장에게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것은 제3자 뇌물 혐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무연관성과 함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하는데, 재판부는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신 회장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최씨의 혐의도 인정됐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게 더블루케이, 케이스포츠 재단, 비덱스포츠 코리아로 89억원을 내도록 요구한 뇌물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2016년 2월16일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면담에서 대가관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지만, 대통령은 단독면담 전에 워커힐호텔 면세점 사업 지속, 씨제이(CJ)헬로비전 인수 등 에스케이의 현안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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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