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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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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ness via Getty Images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5일 오후 11시34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10%였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제때 오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1)에게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6년 12월 10일 오전 6시 16분께 인천 계양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쳐 사로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188%이었다.

이 판사는 B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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