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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케미칼·애경·이마트 소비자 기만"…가습기살균제 새 국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가 고발 대상이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SK케미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책임소송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12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계열의 화학물질을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안전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공소시효가 지난 이마트를 제외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산업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은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공정위는 결정했다.

 

‘면죄부’ 받았던 CMIT/MIT 계열 SK케미칼·애경 등 검찰조사 불가피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그간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CMIT/MIT 계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에서 판매돼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는 크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CMIT/MIT 등 2종류로 나뉜다.

이 중 PHMC 계열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은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특히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에게는 징역 6년,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에는 금고 3년,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는 금고 4년이 확정됐으며, 이들 기업체들은 개별적인 보상도 진행하고 있다.

반면 CMIT/MIT 계열 제조판매사들은 동물심험을 근거로 폐 손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2012년 정부 발표를 이유로 검찰조사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피해자 모임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CMIT/MT 계열 제품의 유해성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이들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CMIT/MIT 계열 제품을 원료로 한 제품의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가 꾸준히 이어져 재조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환경부 최신 집계(2017년 12월 27일 기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정부지원금대상인 1·2단계(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폐질환 인정사례는 총 397명에 달한다. 이들 중 CMIT/MIT계열 가습기살균제만 사용해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총 8명이다.

공정위가 2016년 8월 종료했던 심의를 이번에 다시 진행한 것도 CMIT의 유해성이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자료를 통해 “미국 환경청(EPA) 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흡입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심의과정에서 환경부 관련자가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해 CMIT/MIT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역학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해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과 시민단체 고발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추가 소송 전망, SK케미칼·애경은 ‘입장유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가피모·너나우리 등)과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참사넷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찬호 가피모 대표는 “허위표시 등 기업의 최소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늦었지만 검찰에 고발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럼에도 애경 등은 여전히 위해성 입증과 피해구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업체들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SK케미칼은 “공정위의 심의절차에서 지적된 내용을 깊이 새기겠다”면서도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의결서를 받지 못해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정해진 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경산업은 “공정위 결정문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 이를 받아 본 뒤 회사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관련 입장을 유보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비록 제품을 판매만 했더라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아울러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마트는 3사에 부과된 과징금 총 1억3400만원 중 가장 적은 700만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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