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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은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 불가’를 공식 통보했다.

ⓒ뉴스1

정당 통합을 선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이름을 두고 곤경에 빠졌다. 

새 당명으로 정한 ‘미래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사용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뉴스1의 7일 보도를 보면, 중선관위는 이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통합신당의 당명인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지난 2월 5일 오후 중선관위에 미래당을 공식·약칭 명칭으로 쓰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같은 날 원외정당인 ‘청년정당 우리미래’도 같은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당시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곳 모두 오후 6시가 지나서야 신청서를 가져왔다. 따라서 접수는 6일 오전 동시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걸친 결과,  우리미래당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유사명칭은 약칭, 정식명칭이 다 포함돼 우리미래의 ‘미래당’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한 만큼 다른 정당이 정식 명칭으로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에는 법으로 등록된 정당 이외에 다른 정당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③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④제44조 (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신당의 새 이름을 다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는 2일 대국민 당명 공모에서 1위를 차지한 ‘바른국민’과 ‘미래당’ 가운데 ‘미래당’을 새 당명으로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2017년 3월 창당한 ‘청년정당 우리미래’ 당원들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새 당명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7년 3월 우리미래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우리 당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새 당명을 ‘미래당’으로 정했다”며 “거대정당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새 당명 공모 과정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바른국민’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미래당’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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