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무경찰 소대장이 대원들에게 사기진작 명목으로 음란 동영상을 틀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경북 A경찰서 방범순찰대 소대장 B 경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방범순찰대 소대원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틀어줬다. 기동대버스 내 운전석 상단에 설치된 TV에 영상이 저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소대원들은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투입된 상태였다.
B경사는 집회 현장으로 출동하는 이동시간과 집회 대기 및 휴식시간 등에 이 영상을 틀었다고 한다. B 경사는 “좋은 거 보여줄게. 다 너희 기분 좋으라고 보여주는 거다”라며 소대원들에게 억지로 동영상을 보게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다.
B경사는 기동대버스 3대를 오가며 수 차례에 걸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가량 총 100여명의 의경 대원들에게 문제의 영상을 시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B 경사는 평소에도 장난을 빌미로 대원들 이마를 때리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당시 의경들은 이런 사실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의경 대원들에게 강제로 영상을 시청하게 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