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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돈가스 고기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561곳을 점검했다.

  • 백승호
  • 입력 2018.02.06 10:29
  • 수정 2018.02.06 10:3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561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표시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195곳이 위생불량업소로 적발되어 행정조치 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유통기한이 최대 1년이나 지난 돼지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도 있다. 이 업체는 최소 117일에서 최대 1년 2개월까지의 돼지고기를 보관하다 적발, 해당 원료는 압류 조치되었다.

 

이밖에도 한 휴게소 김밥 판매 식당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 6kg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또 다른 식육 가공업체는 순살치킨 제품 약 300kg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불법으로 늘려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여기서 그 업체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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