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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로 풀어준 재판부는 누구?

지난해 신설된 서울고법 형사13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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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로 결론이 난 항소심 재판은 ‘국정농단’ 재판 등 주요 사건이 늘어나자 지난해 신설된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맡았다.

재판장인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7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1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일 때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전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는데 1심은 무죄로 선고했다.

한만호 전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 진술을 1심부터 뒤집었는데, 1심은 법정 증언을 우선시했지만 2심은 검찰 진술에 무게를 실었다.

서울행정법원 13부 재판장인 2009년 11월에는 정연주 당시 <한국방송>(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정연주 사장이 “1심 판결 때까지 해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승소 판결에도 임기가 끝나 복직하지 못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주심 판사인 강문경(49·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법 판사는 2002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맡았다. 1심에서 이 부회장을 변론했던 송우철(56·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정형식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고 강 판사와 부산 중앙고 선후배 사이다. 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좌배석판사인 강완수(50·사법연수원 33기) 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돼 늘어난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 구성됐다.

신설된 뒤 형사13부는 지난해 11월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의 현장소장 함아무개씨에게 1심보다 1년 적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달에는 176억원대 특정경제범죄법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1심보다 2년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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