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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53일 만에 석방됐다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김성환
  • 입력 2018.02.05 15:36
  • 수정 2018.02.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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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원해달라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7년 2월 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죄,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위증죄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애초 이 부회장이 받았던 형량에 크게 줄었다.

그러나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그 밖에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쪽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형량이 줄어들면서 뇌물수수에 연루돼 기소된 삼성 경영진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각각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석방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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