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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 판사’가 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학생을 만났다

이날 소년법정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뉴스1

2017년 9월, 한 장의 사진으로 알려진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폭행사건은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 여중생의 잔혹한 폭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 여중생들의 사건은 최근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뉴스1 보도를 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5)과 B양(15), C양(14)의 선고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재판의 기준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소년재판의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다. 가장 무거운 ‘10호 보호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를 받아도 보호기간은 2년을 넘지 않는다.

앞서 재판부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기 전, 검찰은 “절도 등 다른 범행으로 보호관찰 등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런 폭행이 이어진 만큼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A양과 B양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또 A양과 B양에게 유리병 등을 건넨 뒤 망을 보거나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C양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SBS

가해 여중생의 소년재판을 진행할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는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부장판사가 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지난 2일 오전 부산가정법원 소년법정에서 열린 천 부장판사가 진행한 재판에 이 사건 피해 여학생이 출석했다.

이 피해 여학생은 폭행사건이 일어나기 전 다른 가벼운 비행 때문에 이날 소년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날 천 판사의 재판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천 판사는 법정에 선 피해 여학생에게 ″너를 때린 아이 중에 누가 가장 미우냐”고 물었다.

피해 여학생은 “4명 가운데 A와 B가 제일 밉고, 그다음이 D이고, 그다음이 C”라고 답했다.

앞서 천 판사는 피해 여학생이 D양과 어느 정도 화해가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피해 여학생 모르게 D양을 법정으로 불러낸 상태였다.  

이날 천 판사는 법정에서 D양을 불러낸 뒤 ″‘○○(피해 여학생 이름)야, 미안하다. 용서해라’를 열 번 외치라”고 명령했다.

피해 여학생에게 사과를 한 D양은 울음을 터뜨렸다. D양은 피해 여학생에게 ”제가 친구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고 때려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 여학생은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약한 1호 처분(보호자에게 위탁하는 처분)을 받았다. 또 피해 여학생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회복센터의 ‘이인삼각 멘토링 여행’을 제안했다.

천 판사는 또 피해 여학생에게 ″너, 내 딸 하자”″누가 또 괴롭히거든 나랑 같이 찍은 사진 보여주고 힘들면 언제라도 연락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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