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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두 번째 2심 무죄 판결이 나왔다

"확신 없는 유죄판결 대신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 허완
  • 입력 2018.02.02 09:45
2017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5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17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5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왔다. 첫 항소심 무죄 판결 뒤 1년4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재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자신의 과거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종두)는 1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아무개(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강력하고 진지하게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기피로 보아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등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씨는 전쟁연습을 하거나 전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종교적 이유로 2016년 12월 입영을 거부했다. 그러나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 1심 무죄 판결은 40건을 넘어섰지만, 2심 무죄 판결은 2016년 10월18일 3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영식)의 판결이 유일했다. 특히 이날 김씨에게 2심 무죄를 선고한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10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 재직 때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김아무개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최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재판부는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판결문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현재의 위헌적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확실하고 기약 없는 입법부의 입법적 조치만을 기다리며 법원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결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김씨를 변호했던 백종건 변호사는 “6년간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하면서 확신을 갖고 유죄판결을 하는 판사를 거의 못 봤다. 하지만 최근 확신 없는 유죄판결 대신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다른 판단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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