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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기소됐다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 김원철
  • 입력 2018.02.01 15:20
  • 수정 2018.02.01 15:39
ⓒKim Hong-Ji / Reuters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대 총선용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옛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특정 친박 후보자의 출마 지역구를 선정하는 등 당 경선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정 친박 후보자들에게 특정 지역구 출마를 종용하거나, 유력 친박 현역의원 지원을 위해 경쟁 후보자의 출마 포기를 압박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벌인 불법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된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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