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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성비위' 징계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뉴스1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지난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8년 전 당시 법무부 핵심 간부인 안태근 전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 검사는 이밖에 검사 생활 동안 남성 검사들에게 당한 또 다른 성폭력 경험들을 자세히 밝히기도 했다.

서 검사의 폭로로 파문이 커지는 와중에, 검사를 포함한 법무·검찰 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2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2~2016년 5년간 34건에 달했다. 징계 사유는 법무부 성매매 4건, 성폭력 8건, 성희롱 14건이었으며 대검은 성매매 2건, 성폭력 3건, 성희롱 3건이었다.

전체 징계자 숫자는 2012년 6명에서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6명, 2016년 10명으로 해가 갈 수록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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