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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0명 임금 2.4억 체불...골재채취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노동자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골재 채취 사업주 장모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장씨는 충북 진천에서 골재 채취 사업을 하며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노동자 2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자녀 등록금이라도 낼 수 있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자 장 씨는 "노동청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며 청산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를 상대로 접수된 진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0개에 고용노동청에서 74건의 진정건이 접수됐고, 신고된 체불금액은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환 청주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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