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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짝퉁 콘텐츠'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김태우
  • 입력 2018.01.31 06:12
  • 수정 2018.01.31 06:29

'해외 짝퉁 콘텐츠와 음악 표절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등 정부 차원에서 불법 복제나 표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두 법안에는 해외의 무분별한 표절을 막기 위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앞으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되는 이 두 법안은 콘텐츠와 음악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한류 콘텐츠를 금지하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때문에 발의됐다. 정부가 2016년 7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중국이 보복 조치로 국내 인기 드라마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중국 내 해적판이 범람했으나 정부가 외교 문제로 인해 손을 못 써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해외, 특히 중국에서 국내 인기 TV 프로그램을 표절하여 제작·방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삼시세끼 △정글의 법칙 △윤식당 △쇼미더머니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제 소송의 특성으로 인해 국내 콘텐츠 개발사들이 피해를 입고도 구제 및 보상을 받는 사례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의 특성상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각 부처가 힘을 모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자체 노하우까지 쌓아 한국을 무섭도록 추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통해 앞으로 국내 콘텐츠와 음악 지식재산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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