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전 대통령 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해수부 직원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 및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해수부 직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차관과 김 전 장관을 지난 28일과 29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씩 조사했다.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수사는 지난달 15일 해수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박근혜정부 해수부 공무원 10여명을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