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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임원, 기자에 "비판기사 안 쓰면 2억 주겠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언론노조 등이 30일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정태 하나금융 지주회장과 금융그룹에 대한 비판보도를 막기 위해 이 회사 임원이 언론에 억대 금품을 제안함으로써 김 회장 등이 김영란법과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비리 의혹을 보도한 언론 쪽에 이 회사 임원이 기사를 더이상 쓰지 않는 조건으로 억대 금품을 제안하는 녹취 내용을 근거로 시민단체들이 김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언론노조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이비(KEB)하나은행 안아무개 전무가 언론사 기자를 만나 ‘앞으로 기사를 쓰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언론사 쪽에 2억원을 주겠다’ ‘향후 계열사에 자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보도 중단이나 삭제를 요구하면서 언론 쪽에 2억원 지원과 감사 등 계열사 직위를 제안한 것 등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은행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 등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은 언론사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도 금지하는데 관련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은행의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 인사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은행법이 금지하는데, 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의 회장도 대주주로 해석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금융 쪽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관계 당사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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