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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2심에서 징역 1년...의료법 위반도 인정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했던 집도의 강아무개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씨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숨진 신씨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수술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신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4년 10월 강씨에게서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신씨는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다 복막염과 심낭염의 합병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강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병원을 재방문했을 때 체온이 38.8도에 이르고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점에 비추면 이미 복막염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진단과 처치 지연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의 형량을 가른 것은 강씨의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법은 환자의 정보 누설·발표를 금지하고 환자 이외의 사람에게 의료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강씨는 온라인 게시판에 신씨의 수술 사실, 마취 동의서, 수술부위 장기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비밀을 누설하는 의사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사망 후 기밀누설 행위도 의료법에 의해 금지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수술 후 피해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유족들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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