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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첫 몰수 판결 이끌어 낸 검찰, 처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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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 for mining crypto currency on video cards. virtual cryptocurrency concept. Electronic money mining concept ⓒDiy13 via Getty Images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국내 첫 몰수 판결을 이끌어 낸 검찰이 정작 처분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인데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30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하성원) 심리로 진행된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모씨(3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안씨가 범죄수익으로 보유하게 된 191비트코인(현 시세 24억여원)을 몰수했다.

수원지검은 앞서 지난해 4월 안씨에게서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압수했다. 재판부는 이중 범죄수익임이 명백한 191비트코인을 몰수 명령 범위로 한정했다.

비트코인 압수는 안씨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전자지갑을 개설한 뒤 안씨로부터 비트코인 주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이 임의제출 받은 219비트코인은 당시 시세로 5억여원이었다.

비트코인은 압수 이후 가격이 오르면서 한때 40억원을 호가하기도 했다. 몰수 선고가 이뤄지던 30일 오후 2시 기준 시가는 24억여원이다.

수원지검은 비트코인 환수팀을 구성하는 한편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 이번 몰수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처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경우 인터넷 상품권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실물 기반도 없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비트코인 시세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도 검찰이 쉽사리 처분 방안을 결정짓지 못하는 이유다.

범죄수익금으로 몰수한 물품이나 재산의 경우 통상 공매에 붙여 환가된 이익을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처분한다.

하지만 검찰은 비트코인을 공매에 붙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처분 방안에 대해서는 대검 등과 협의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공매를 할지, 폐기를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공매 처분을 하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공매 시점을 특정하기도 어려운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이번 몰수 판결은 피고인에게서 범죄수익금을 빼앗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관계자는 "국가 어떤 기관에서도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설령 공매한다고 해도 받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 몰수를 결정한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며 "비트코인은 거래사이트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비트코인 가맹점도 존재하며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법정 화폐로서의 가능성과 본 판결의 쟁점과는 무관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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