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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백승호
  • 입력 2018.01.30 11:49
  • 수정 2018.01.30 11:57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딸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이영학의 혐의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이다.

검찰 측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의 내재된 왜곡된 성의식에 의한 중대 범죄이며 계획된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11월 재판부에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지만 검찰은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딸을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살인자 이영학을 꼭 사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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