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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성희롱 파문' 가해자 뒤늦게 전보 조치

서울교통공사가 7년전 여직원을 ‘보X대빵’이라고 불렀던 관리자를 서비스안전센터장으로 발령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해당 관리자를 다른 곳으로 발령했다. 29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이사회에서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사외·노동이사들의 지적이 쏟아지자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은 “이사회가 끝난 뒤 인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답한뒤 전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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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설명문에서조차 “가해자는 7년동안 자숙의 시간을 보냈으며…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해 성평등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피해자 김정임(가명)씨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가해자는 7년 동안 한번도 사과한 일이 없고 피해자가 계속 불이익을 당할 때도 회사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외부에 해명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의 고통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서울교통공사는 또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간 업무공간 분리에 대해 인권 및 양성평등,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동일공간은 트여진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곳으로 인접역은 동일공간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에 따라 이번 인사발령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나눈 것만으로 동일공간 여부를 가릴 수 없다. 업무 위계, 곧 가해자의 권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서비스안전센터장은 관내 역 직원이 아닌 타 역 직원들을 상대로 승진에 중요한 교차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건”이라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또 다른 논점은 사내 성폭력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건 당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소급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국장은 “1999년부터 성평등법이 시행됐는데 서울의 대형 공공사업장에서 2011년까지도 성희롱 관련 사규가 없었다는 사실이야말로 후진적인 양성평등 인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소급처벌 논란을 불러일으킨 회사의 늦은 대처를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도 “조두순 사건처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상처를 씻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처벌 강화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 ”고 했다. 온라인에선 지금 과거에 나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29일엔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8년 전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고백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의 늦은 대처가 피해자들을 과거에 갇히도록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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