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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방검찰청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현재 박찬주 전 대장은 “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구체적인 혐의는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고 군 관련 사업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760여만원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다.

1월 30일, 수원지법은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1000만원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수원지법원 또한 보석허가 조건만으로 박찬주 전 대장의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조건은 “소환 시 출석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 보석 취소와 보증금을 몰수하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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