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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안내된다

중국 여행을 떠나려던 A씨는 갑자기 공항에 발이 묶였다. 그의 여권 유효기간 잔여일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을 경우 입국을 거부한다. A씨의 사례처럼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사례는 자주 찾아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일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올 상반기 시스템을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구축될 예정이다.

다만 여권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절차는 논의한 후 결정되겠지만 대체로 신규 여권 발급받을 때 만료알림 서비스를 신청할수도 있고 기존 여권 사용자들도 별도 채널로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료 예정 알림은 기본적으로 문자메시지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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