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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아일랜드가 '낙태죄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개최한다

Ireland's Prime Minister Leo Varadkar takes part in a press conference after Ireland presented their bid to host the 2023 Rugby World Cup in London on September 25, 2017The World Rugby Council will hear the presentations from candidates France, Ireland and South Africa and the Rugby World Cup Board will make its recommendation on October 31 before the final decision on who will host the 10th edition is made on November 15. / AFP PHOTO / Glyn KIRK        (Photo credit should read GLYN KIRK/AFP/Ge
Ireland's Prime Minister Leo Varadkar takes part in a press conference after Ireland presented their bid to host the 2023 Rugby World Cup in London on September 25, 2017The World Rugby Council will hear the presentations from candidates France, Ireland and South Africa and the Rugby World Cup Board will make its recommendation on October 31 before the final decision on who will host the 10th edition is made on November 15. / AFP PHOTO / Glyn KIRK (Photo credit should read GLYN KIRK/AFP/Ge ⓒAFP Contributor via Getty Images

마침내 아일랜드가 '낙태죄 폐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개최하기로 했다.

AFP에 따르면,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각은 오늘 저녁 낙태와 관련한 국민투표 개최를 공식 승인했다"며 "투표는 5월 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일정은 의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아일랜드 시위대가 '나는 자궁이 아니라 여성이다'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아일랜드의 이같은 결정이 주목을 받는 것은 아일랜드가 가톨릭 국가로서 임신중단을 거의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낙태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국가에 속하기 때문이다.

잠깐, 아일랜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고 가자.

아일랜드는 1983년 개헌을 통해 '임신한 여성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면서, '낙태 금지'를 헌법에 명문화한 국가다. 그러다가 2012년 한 여성이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거부당해, 결국 목숨까지 잃는 일이 발생하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이로 인해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예외 조항으로 하나 두었을 뿐이다. 이 외에 △강간 △근친상간 △치명적인 태아 기형 등의 상황에서도 여성은 임신 중단을 선택할 수 없었다. 때문에, 2016년에만 3265명의 여성들이 임신 중단을 위하여 인근 국가인 영국으로 여행을 간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관련 기사: '두 명의 여성이 아일랜드부터 영국까지 낙태를 위해 떠난 여정을 생중계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2012년 낙태 수술을 거부당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사진의 사진을 들고 있다.

BBC에 따르면, 투표에 앞서 아일랜드의 보건 장관은 '12주까지는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며' '12주 이후부터는 특정 상황에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아일랜드인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이 문제는 흑백으로 쉽게 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낙태하는 것은 위험하며, 규제되지 않으며,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낙태를 하기 위해 수천명의 여성들이 매년 영국으로 여행 가는 것과 관련해) 이런 여행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며,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 한국의 '낙태' 관련 상황

한국도 원칙적으로 '낙태'가 불법이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며, 이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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