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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노무현 비위 뒷조사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기 거액의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아무개 전 대북공작국장의 구속영장을 29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가십성 비위를 수집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미국 비자금’을 추적한다며 담당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안에 대북공작금을 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노 전 대통령 비리를 잘 알고 있는 측근을 해외에서 데려오겠다’며 필리핀 당국에 뇌물까지 줘가며 이른바 ‘측근’을 추방 형식으로 국내에 데려온 뒤 소환조사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 국정원이 캐내려 했던 루머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검찰 쪽의 설명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도 이들의 대북공작금 유용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개인 행동이 아니라 (국정)원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대북공작금을 특정 정치인의 어떤 비위라든지 풍문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면 그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공작이 이른바 공작명 ‘포청천’으로 진행된 공작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해외 공작금 200만달러를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소로 빼돌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의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등 당시 야당 유력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공작금이 정치권에 전달됐다는 정황은 파악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원 전 원장을 넘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자금을 유용해 불법 정치개입 등에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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