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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직 검찰 간부 성추행, 8년 지나 경위 파악 어려워"

현직 검사가 2010년 법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라온 가운데 법무부가 인사에는 불이익이 없었고 시간이 경과해 사건과 관련한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지난해 말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며 "참고로 대상자는 근속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금번 상반기 평검사 인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A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에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의 이미지 실추,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 등 이유로 고민하던 중 당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 후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한 채 평범하게 업무를 하며 지냈으나 어느날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에 대해 지적을 받고 이를 이유로 검찰총장의 경고와 전결권을 박탈당한 후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 검사에 따르면 2015년 8월 있던 인사조치가 지망지도 아니었고 당초 법무부 연락과도 다르며, 기수에 맞지 않는 이례적인 발령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인사발령의 배후에는 B 검사가 있었다는 것을, B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C모 당시 검찰국장이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C모 전 검찰국장은 현직 국회의원이다.

이에 대해 B 전 검사는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해 당시 동석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면 다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그 일과 관련해 사과요구를 받은 일은 없으며 해당 검사에 대해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 당시 검찰국장은 이날 "1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전혀 안나고 (보고받은 것도) 전혀 기억에 없다"며 성추행 사실을 덮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사건을) 덮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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