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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여직원 둔기 폭행 40대에 '살인미수' 적용

경찰이 편의점 여직원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화장실에서 편의점 여직원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다가 범행 닷새만에 붙잡힌 A씨(47)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8분 부평역 근처의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 건물 편의점 여직원 B씨(20)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직후 A씨는 고양시 일산 자택에 숨어 지내다가 자신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붙잡힐 것을 우려해 16일부터 집을 나와 도망다녔다.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길가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은 가방에 담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현찰이 모자라 담배를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B씨가 나를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봤다"며 "화장실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 따라갔는데 B씨가 반항해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둔기 이외에도 칼을 소지하고 있던 점을 들어 돈을 뺐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 다른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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