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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우병우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허완
  • 입력 2018.01.29 11:49
  • 수정 2018.01.29 12:39
ⓒ뉴스1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이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여러 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지시한 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뒷조사' 등을 통해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 최순실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혐의 등이다.

우 전 수석은 또 지난해 1월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지난달 결국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와 국정원 사건으로 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째 수사를 계속하는데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일련의 상황은 제가 과거 검사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2월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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