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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교사 성폭행' 학부모 남성 3명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서 늘었다

왼쪽부터 학부모 남성 박모(50세), 이모(35세), 김모(39세)씨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남성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10~15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의 7~12년보다 늘어난 것이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5년, 이모씨(35)에게 12년, 박모씨(50)에게 징역 10년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김씨 등은 2016년 5월22일 오전 0시10분께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있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하고 교사를 성폭행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와는 별개로 2007년 1월21일 오후 10시40분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거주하던 여성 A씨(당시 20세)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이씨와 박씨는 각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10년, 이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6일 대법원은 "학부모 3명의 공모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파기환송심 공판에서도 김씨 등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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