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추운 요즘 같은 날씨에,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건물 옥상에 보름 넘게 묶인 채 방치돼 있는 백구의 사연이 공개됐다.
28일 SBS 'TV 동물농장'에 따르면, 이 백구가 묶여있었던 곳은 인천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한 여인숙 건물 옥상.
주변인들의 목격에 따르면, 백구는 최소 보름 넘게 옥상에 묶여 있었다. 먹이를 주는 사람도, 배설물을 치워주는 사람도 없이.
취재가 시작된 이후 나타난 주인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개"라고 주장하며 "누가 제보했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욕을 퍼붓는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옥상에 방치됐던 개가 백구 한 마리 뿐이 아니었던 것.
덕구'라는 이름의 황구는 이미 죽어 있었다.
강추위 속에서 눈도 감지 못한 채, 바닥에 얼어붙어 죽어 있어 사체를 떼어내는 데 드라이기를 동원해야 했다.
학대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인을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동물보호법은 '죽이는 행위'와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규율하고 있는데 '죽이는 행위를 목격하고도 증거를 채집하지 못하거나', '상해의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해가 남지 않는다면'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행위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조금 전 SBS TV동물농장을 보셨나요? 추위속에 굶주리며 방치된 백구, 옥상에서 그 고통을 견디지못하고 죽은 덕구까지. 동물보호법은 여전히 동물이 받는 학대와 그 고통을 제대로 다루고있지 못합니다.
제2의 백구와 덕구가 생기지 않도록 농림부에 민원을 넣어주세요! https://t.co/PGXf13yLscpic.twitter.com/69jdGfQ9vP
— 동물자유연대 (@animalkorea) January 28, 2018
내일 아침 9:30에 방송되는 SBS TV 동물농장 852회에서 옥상에 방치된 백구 이야기를 통해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다룹니다. 방송을 보시고 꼭,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법 개정안 하위법령의 학대 유형을 세분화'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주세요!
온라인 민원 넣기 https://t.co/PGXf13yLscpic.twitter.com/27HhKwBTee
— 동물자유연대 (@animalkorea) January 2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