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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단지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렇게 대처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자 경비원을 해고하거나 각종 수당을 줄이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꼼수'로 대처하는 아파트단지의 사례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9일에 임시회의를 열어 아무런 조건 없이 경비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에 맞춰 지난해보다 약 30만 원 오른 209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경비원 8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경비원 임금 인상으로 이 아파트 단지가 추가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6천 원 정도다.

관리비가 늘어나는 상황이었지만 입주민들은 경비원을 줄이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기로 했다. 휴게시간 연장이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넣고 식대나 교통비를 삭감하는 등 '꼼수' 없이 임금인상을 결정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비원도 가족을 부양해 먹고 살 수 있게 사회가 약속한 만큼의 임금을 주는 게 당연하다"며 "비싼 커피 한 잔을 안 마시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비원도 주민과 다 똑같은 사람인데 임금을 인상하면 그만큼 아파트를 잘 관리해 주지 않겠느냐"며 "혜택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고, 이것이야말로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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