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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연루자 197명 해임, 퇴출 당한다

정부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 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부정합격자는 채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공공기관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또 수사 의뢰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되며 그밖에 비리 연루자 189명은 업무에서 즉시 배제되고 검찰에 기소 시 퇴출된다.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도 재정비된다. 현재 채용비리에 관한 내부 규정조차 없는 기관이 전체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용비리 연루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하는 원칙을 전 공공기관에 명문화하는 한편, 임원의 경우는 해임뿐 아니라 직무정지 및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또 채용관련 서류는 영구보존하도록 해 사후에도 비리를 적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채용비리 관련 징계 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적발된 기관은 대외에 공개하고 경영평가 등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감사 평가를 통해 성과급 지급률도 낮춘다.

부정채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작업을 실시한다.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차기 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을 면제하기로 했다.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특정될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은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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