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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소득 7000만원 넘어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다

  • 허완
  • 입력 2018.01.28 08:32
ⓒ뉴스1

모아둔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이 나온다. 기존엔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해당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이루는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보금자리론이 오는 3월 출시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기존 보금자리론은 이용할 수 없지만 이 상품은 가능하다. 구체적인 완화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기지 신청을 위해 결혼을 미루는 커플을 없애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도 3월에 나온다. 아이가 많은 부부일수록 대출한도(3억원)나 주택가격(6억원), 우대금리 적용기준(85㎡)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당국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등에서 출연을 받아 약 600억원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1분기 내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등과 연계를 통해 청년 계층의 채무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도 줄여준다. 채무조정을 받을 때 매달 같은 돈을 갚는 '균등상환'이 아니라 초기 2년에 10%를 상환하고 나머지 기간에 90%를 갚는 '체증식 상환'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와 장학재단에 등록된 중복 청년 채무자는 2만여명에 달한다.

연 5% 정도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군인 전용 적금의 월 납부 한도를 현행 10만~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정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군 복무 중 매달 40만원을 넣으면 제대할 때 873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병사 월급(병장 기준)은 지난해 21만6000원에서 올해 40만6000원으로 증가했다. 오는 2020년까지 67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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